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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정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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