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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재해 발생 우려 시설・하수관 등 대상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이나 고시공고, 건축과(031-8045-563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안양시 공고 제2026-07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

 

안 양 시 장

 

1.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 내 공동주택

ㆍ 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자

 

지원사업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접수기간 : 2026. 1. 12.() 09:00 ~ 2026. 1. 30.() 18:00

 

3. 접수 및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본관5)직접 제출 [(031)8045-5637]

 

4. 지원금액 : 단지당 사업비의 50~90% (최대 2천만원 이내)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공사내역서 등

 

6. 기타사항 :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시정소식새소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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