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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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이나 고시공고, 건축과(☎031-8045-563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안양시 공고 제2026-07호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안 양 시 장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제외대상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 내 공동주택
ㆍ 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자
❍ 지원사업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접수기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30.(금) 18:00
3. 접수 및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본관5층)로 직접 제출 [☎ (031)8045-5637]
4. 지원금액 :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 (최대 2천만원 이내)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공사내역서 등
6. 기타사항 :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시정소식→새소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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