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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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경영 위기 중소기업, 기업회생제도 통해 재도약 기회 모색해야”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제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중소기업 다수가 구조적인 재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내수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법인 파산과 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제도를 단순한 청산 절차가 아닌 ‘재건을 위한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업회생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관리·감독하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공적 구조조정 절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회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윈앤윈 소속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무담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업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위기가 심화된 이후 대응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경영 기반이 유지되고 있을 때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 절차의 주요 장점으로는 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돼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중대한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금융 채무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최근 법원은 기업의 정상화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절차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식 회생 절차에 앞서 채권자와 자율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해 단기간 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 금융권 중심 구조조정과 법원 회생 절차를 결합한 혼합형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다.

 

노현천 소장은 “기업회생의 성패는 결국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히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 구조를 정리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윈앤윈은 기업이 장기간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 핵심 기술이나 영업력은 있으나 부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경우, 주요 자산에 대한 법적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비롯해 구조조정, 인수합병,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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