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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5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수원특례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각각 7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정부 지원사업 수혜자, 미성년 예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수급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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