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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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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정 목적, 정의, 목욕탕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료, 이용제한 사항 등 규정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 ▲안전관리, 변상책임, 지도·감독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목욕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목욕탕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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