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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 2026-08-27
- 3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인구 백암로 220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제33호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는 2만 8527㎡ 규모의 구역에 29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20곳)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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