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08-18
연천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8,966건, 2억 6백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3,205건, 3억 4천만 원 등 총 22,171건, 5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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