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소위 의결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근거 마련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8월 10일(월)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지혜)를 열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고, 기후영향과 위험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및 회복력 강화까지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여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결과가 국가·지역의 적응대책과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와 적응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인력·재정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서니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