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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출범…대전 노후도시 정비계획 심의


[사진] 대전 둔산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사진] 대전 둔산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안)


국토교통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전 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심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정비, 교통, 환경, 경제, 토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해 정비사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다.


심의 대상 지역에는 대전 둔산지구를 비롯해 송촌·중리·법동지구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전 지역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대일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지역별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기 특별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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