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 모습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이뤄진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를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저작권자 © 서니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