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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이뤄진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를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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