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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의왕시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처리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안양세무서 및 의왕시청 민원실에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해당 창구를 통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안내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용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미리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막바지에는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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