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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25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의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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