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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1심 선고…법원, 다음 주 생중계 허용


[사진] 윤석열 전)대통령 모습
[사진] 윤석열 전)대통령 모습


법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과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해당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전성배 씨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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