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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조례안 심사
- 제403회 임시회 조례안 6건 심사…5건 원안·1건 수정가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종윤)는 22일 제40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시민 인권 보장,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통·반 운영,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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