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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하였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행정 전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위원장은 수원시에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관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시속 25로 규정되어 있는 PM의 최고속도를 조례 개정을 통해 15, 인천, 경남, 세종, 평택은 대여업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20로 제한해 운영해오고 있다.

 

채 위원장은 전동킥보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일이니만큼,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하향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나아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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