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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양주시는 2025년 농장에서 생산하고 도축한 염소고기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일(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에 염소고기를 생산해 도축‧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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