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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경기침체 대응… 2025년 1년간 적용,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도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시는 12월 중 감액 및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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