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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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 향상과 우수 차단, 단열 효과 등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설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이러한 비가림시설은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분류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건축주가 무허가 상태로 설치하거나 사후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된 행정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이 불법으로 전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여, 노후주택의 옥상이나 외부계단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을 건물면적‧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 요인을 줄이고 적법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안전요건,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층 건축주는 제도 변화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상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시설이 지역마다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안전성, 재료 기준, 설치 가능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어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생활패턴 변화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형 시설물이 불법시설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형 규제혁신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안정성·재료 기준·설치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생활형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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