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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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강혜숙 의원
 

기초의원 선거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이다. 시민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같은 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명시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며,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 압력에 2023년 10월에는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분동되었고, 2025년 8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29만 4,082명으로 2022년 대비 약 5만 2천명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인구 20만 2천 명이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8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행정수요 증가폭과 시민참여 요구 다양화 흐름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의원 1명이 3만 6,760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수준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전국 평균인 1만 7천여명의 두 배를 넘고, 경상북도 울릉군 1,296명과 비교하면 약 30배 차이에 달한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결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최소인원 보장 규정도 표의 등가성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유지하며 지방선거 이전인 2026년 2월까지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주시의 적정 의원 정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헌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 이미 양주시 ‘다’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 명을 초과해 헌법이 보장하는‘표의 등가성’과‘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확보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또 한번의 획정조정 지연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저하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양주시의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근거한 조정 가능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며, 시민 3만 명당 1명 수준의 대표비율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핵심 성장거점이자 향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양주시의 실정과 성장세를 반영한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30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 기한 내 절차를 준수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바탕으로투표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경기도는 양주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양주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인구, 면적, 도시형태, 재정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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