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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개월 홍보기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부천시는 지난 20일 오정구 길주로561번길 124에 소재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7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월휴먼시아4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120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안내문 배포,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판 설치 등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부천시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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