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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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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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