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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선 전 이 대통령 비방' 혐의로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 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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