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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불이익 발생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12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한편,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644-2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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