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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올해 제2회 토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김성현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지난 17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암지구 일원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한옥형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암지구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암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다. 지난 5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이뤄졌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새로이 설정했.

 

이번에 결정된 토지 경계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재설정해 경계분쟁이나 맹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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