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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6-08-26
-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 폐교 시, 지자체 무상 양여 허용
- 매입·대부 부담 낮춰폐교를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자산으로 공익적 활용 길 넓힌다
[사진] 소병훈 의원
[사진]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폐교를 지역의 교육·복지·문화시설이나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폐교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받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공공자산인 폐교를 방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해당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상양여받은 폐교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정해 관리하도록 해,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이지만, 폐교가 곧 지역의 유휴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교를 교육과 복지, 문화, 주민편의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린다면 오히려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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