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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1월 연납 시 최대 약 4.5% 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신청 시 가장 큰 할인율…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제 혜택 챙기세요
- 1월 연납 신청 시 가장 큰 할인율…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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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 ~ 12월분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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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납부 기간별 공제율 ▲1월 납부: 약4.5% ▲3월 납부:약3.7%, ▲6월 납부: 약2.5% ▲9월 납부: 약1.2% |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142211),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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