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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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 031-8082-6944, csb202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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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포 상 금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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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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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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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 시 |
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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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
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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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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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
2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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