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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심서 ‘무죄’… “결백 믿어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


  • 2026-10-23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로 하여금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던 점을 뒤집은 것입니다.


참고로 1심에서 선고되었던 벌금 1,000만 원은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에 해당합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신 많은 국민이 계셨다”면서 “덕분에 힘을 내어 시장직 수행과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진심과 혜안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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