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1-03
이재명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보다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난번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저연령층의 SNS 사용 제한을 두고 활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도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입법 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성급히 도입했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심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0%에 가까운 국민이 청소년 SNS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과 폐해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 유포 문제와 언론의 인용 보도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확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시급하며, 철저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과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단순 개인의 신망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 문제로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정치인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던 최근 사례를 염두에 둔 듯, 정치인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의 보도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따옴표를 활용해 타인의 발언을 전달하기만 하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주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 방식은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악용된 편법 중 하나였다"라며 "수용자로 하여금 사실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면 허위 보도로 보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판례와 법의 취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용 보도가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옮기기만 하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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