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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 2026-08-31
-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서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상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절차인 경계 협의와 임시경계점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하기 편하도록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최종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토지 경계 기준점을 말한다. 담장과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계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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