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1-01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적용해 온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의무를 약 1년 만에 해제했다.
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이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전 재가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매각 제도 개편이 마무리 단계이고, 감정가 미만 매각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국무총리 승인 긴급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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