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정치
지방자치단체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의왕시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처리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안양세무서 및 의왕시청 민원실에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해당 창구를 통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안내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용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미리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막바지에는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