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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031-8082-6944, csb202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포 상 금 ()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보자기 등)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 시

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4.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5.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6.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2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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