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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재난 상황 전파 사각지대 해소... 학교·공동주택 등에 경보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우선 고려... 신속한 대피 돕는 체계적 운영 규정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4()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 학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 의무 재난상황 전파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관리주체로 명시했다. 시장은 이들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전파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시 이들을 우선 고려하고, 재알림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재선 의원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정보 전달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거주하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신속한 경보 체계가 갖춰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6()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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