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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0년 묵은 ‘의사회관 부지 미등기 사태’ 완전 종결… 건물 합법화 쾌거


  • 2026-08-25
- 현 집행부의 뚝심과 원칙적 대응으로 건물 철거 위기 극복
- 회관 합법화는 물론 주차장 120평 추가 확보, 정산금 5,400만 원 환수 등 ‘1석 3조’ 성과
-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굳건한 신뢰와 유기적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의사회관 부지 소유권 분쟁 및 미등기로 인한 불법 회관 건물 사태를 지난 8월 20일 자로 완전히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매달 막대한 부당 지료를 부담하며 건물 철거 소송에까지 시달려야 했던 경기도의사회의 오랜 숙원이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되었다.


사태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3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회관 부지(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를 매입하고, 2010년 연면적 약 750㎡(지상 3층) 규모의 회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매매 계약 및 행정 처리 과정의 실수로, 토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전체 부지 중 323㎡(약 98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관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진 위법 건축물로 전락했고, 의사회는 20년 동안 매달 부당한 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나아가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끊임없는 법적 분쟁은 물론, 건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되며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인 회관이 강제 철거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되었다.


특히 현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했던 2018년 당시 상황은 암담했다. 전임 제33대 집행부가 제기한 의사회관 관련 각종 소송에서 이미 모두 패소하여 사실상 회관 상실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제33대 집행부가 회관 건립에 관여했던 전임 집행부 임원을 형사 고발하고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까지 난무하는 등 회관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마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제34대 집행부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또 다른 음해와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회원들의 자산 보호'라는 목표 아래 타협 없는 원칙적 대응과 치밀한 협상력을 발휘해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난제를 풀어나갔다.


마침내 지난 8월 20일, 등기 이전 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거둔 3대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만의 회관 건물 합법화 및 부지 확대

등기 미이행 상태였던 영덕동 130-30번지 내 323㎡(98평)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130-47번지)한 뒤 기존 의사회 소유 부지(130-17번지, 908㎡)와 합필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회관 총 부지 면적은 1,555㎡로 확대되었으며, 합법적인 건축물 사용 승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둘째, 120평 규모의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

부지 소유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최종 협상 과정에서 399㎡(약 120평) 규모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부지는 새로운 지번(130-48)을 부여받아 8월 13일 분할 등기를 마쳤고, 20일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었다.


셋째, 토지대금 차액 5,400여만 원 환수

소유권 이전 최종 협의 과정에서 철저한 정산을 진행하여, 오히려 토지 대금 차액인 54,061,111원(320,520,547원 - 266,459,436원)을 경기도의사회가 반환받으며 분쟁에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018년 집행부 출범 당시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철거 직전까지 몰렸던 회관 문제를 떠안고 지난 몇 년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어떤 외풍과 난관 속에서도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원칙 하나를 고수했고, 그 끈질긴 노력이 결국 20년간 이어진 불안정 상태를 완전히 끊어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무엇보다 집행부를 굳게 신뢰하고 묵묵히 지원해 준 대의원회가 있었기에, 숱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이번 쾌거는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믿음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과로 경기도의사회는 수십 년간 발목을 잡아 온 법적 분쟁과 등기 미이행, 지료 납부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의사회는 새롭게 확보된 부지와 안정화된 회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의료계 발전을 위한 회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굳건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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