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원격 심박 감시 요양급여 대상 인정
동아에스티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EX871)’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이카디는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유통하는 웨어러블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다수 환자의 심전도와 심박수, 호흡수, 피부 온도,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치형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기존 심전도 검사 방식의 불편함을 줄였다.
이 플랫폼은 2020년 웨어러블 의료기기 가운데 처음으로 ‘심전도 침상 감시(E6544)’ 요양급여를 적용받은 이후, 5년 이상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운영되며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해 왔다. 장기간 축적된 실제 임상 데이터는 하이카디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EX871 수가 인정을 받게 됐다.
EX871은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나 치료 효과 확인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항목으로, 환자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침상 중심의 감시 방식과 달리 외래와 입원 환경 전반에서 연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하이카디는 병상이나 특정 병동에 한정되지 않고 병원 전반에서 환자의 이동과 관계없이 생체 신호를 안정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왔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수 의료기관에서 실제 임상 운영 사례가 축적됐다.
현재 하이카디는 전국 350여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에서 도입돼 사용 중이다. 적용 진료과와 운영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기 단일 채널 심전도 기반으로 시작한 하이카디는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이카디플러스와 다채널 심전도 기반의 하이카디 M300 등으로 제품군이 확장됐다. 이번 요양급여 인정은 특정 기종이 아닌 하이카디 전 제품군에 적용돼, 플랫폼 전반의 기술 축적과 발전 과정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쥬 박정환 대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이번 수가 인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임상 현실을 고려한 제도 마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은 병원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모니터링 공간으로 바라보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이카디는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현장에서 검증돼 온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과 기술을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카디가 제도와 임상 현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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