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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3구역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주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0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455-25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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