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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 선보여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5억 원 특별 출연…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본격화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27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덜어주는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로, 안정적인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근로자 노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느끼던 운전자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iM뱅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을 제공해 총 127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최근 도입한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장이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을 1회 이상 증빙해야 한다. iM뱅크 거래 고객뿐 아니라 타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은 ‘3년간 대출금 전액 보증을 제공하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 또는 ‘3년간 보증료율 0.5%p 감면을 제공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초기 도입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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