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08-25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포천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군과 서울 전역, 인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존 지정범위를 유지한 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으며, 포천시 전역도 재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하는 등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및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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