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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인가 획득 ‘성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선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65-1 일원 9만99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3%, 용적률 236.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74㎡ 178가구 ▲84A㎡ 296가구 ▲84B㎡ 255가구 ▲84C㎡ 69가구 ▲84D㎡ 218가구 ▲84E㎡ 27가구 ▲84F㎡ 80가구 ▲84G㎡ 82가구 ▲84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2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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