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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정책)`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울러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추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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