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0-14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월 215만 원씩 지급된 금액의 성격과 적법성을 조사해 왔다. 해당 금액은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특검팀은 이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비상임위원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도 고위 법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노 전 대법관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로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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