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0-14
법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이날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김경 전 시의원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이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SNS메신저 질의에 "맞는다"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재판부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보도 내용도 맞느냐는 질의에 "맞는다"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양형 이유와 관련해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정에 들어가지 못해 양형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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