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09-29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복지연계 등을 지원해 체납자별 여건에 맞는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추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지속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동희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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